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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023. 7. 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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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II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 유형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I 유형은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구직신청서와 함께, 재산 및 소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워크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구직촉진수당) + 환급금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취업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특강,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취업 알선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서, 구직활동과 취업활동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의 의무와 제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충해주는 취업지원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수급자는 정확한 신고 의무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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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경우, 수급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동안 본인의 취업 및 창업 내용과 발생한 모든 소득,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정확하게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구직활동 및 취업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당을 수급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는 반환 명령을 받아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며,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소멸되며 재참여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또한,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으면서 취업을 한 사람들 중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들은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의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지금까지 취업성공인원의 근속을 유지하면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은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근속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일자리인 경우,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로 6개월 근무 시 100만원, 총 12개월 근무 시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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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지급액

취업성공수당 지급액은 근속 기간에 따라 조정됩니다. 6개월 근무 시 50만원, 12개월 근무 시 100만원, 18개월 근무 시 150만원, 24개월 근무 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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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은 관할고용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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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종류 및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을 갖춘 취업 준비자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구직촉진수당)

요건심사형

나이 요건: 15세~69세 구직자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요건: 4억원 이하

취업 요건: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 선발형

구직자 중에서 요건심사형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8세~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이 없어서 신청 가능

II 유형

특정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8세~34세 청년 구직자

35세~69세 구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가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자격증을 위해서 수강하고 있는 사람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전역이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군인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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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을 가집니다. 신청 대상 중에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금액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또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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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각 지역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절차

워크넷에 구직 등록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수급 자격 결정: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14일 이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고 나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한 경우에 가구 구성을 증빙하는 서류나 특정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나 추천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제도이니 제대로 된 정보를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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