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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피부양자 자격 축소,소득 및 재산 기준,부과체계 변경)

건강 보험료(피부양자 자격 축소,소득 및 재산 기준,부과체계 변경)

피부양자 자격 축소 검토

▷이달 중으로 예정된 정부의 건보 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부양자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하고 향후엔 더 축소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만 자격을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고령화로 건보 재정이 악화하고 있어 피부양자 무임승차로 새는 재정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건보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나고 2032년이면 누적 적자액이 6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자격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2024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축소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은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 방안 발표 이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건보 개편 방안 발표와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축소 검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건보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공정한 건강보험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가족 간의 부양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자격 축소 방안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달로 예정된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 방안 발표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부양자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하고 향후에는 더 축소하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여, 피부양자 무임승차로 손실되는 재정을 방지하고자 함이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나고 2032년에는 누적 적자액이 62조에 달할 전망이다.1.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100% 적용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적용합니다.

재산을 세들어 사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포함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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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입자의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소득, 기타 소득은 100% 적용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적용합니다. 재산은 세들어 사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2021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직급과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새로운 부과체계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보험료 산정의 주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연간 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인 회원에게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산 기준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자와 금융자산 3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도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기존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소득과 자산이 적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건강보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1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과 업무 총괄을 담당합니다. 건강보험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비교했을 때 부과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월 188,000원이 추가 부과되고, 형제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월 28,000원이 추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과 인상 대상은 전체 가입자의 약 0.9%에 해당하며, 평균적으로 월 136,000원이 추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이 많은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바뀌어 피부양자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의 추가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러한 상한액은 평균 보험료와 연동되어 매년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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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되면서,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188,000원이, 형제에서 제외되면 월 28,000원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상 대상은 약 0.9%로 추정되며, 월 136,000원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 되고, 피부양자의 범위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때 인상 상한은 평균 보험료와 연동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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