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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신고방법

원천세 반기신고방법

원천세 반기 신고 절차 1

원천세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의 소득에 대해 지급 당시 일정 비율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반기 신고란?
1년 중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기한

납부 기간 신고 기한
1월부터 3월까지 4월 20일
4월부터 6월까지 7월 20일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신고용 지류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주의 사항
–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천세는 소득세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원천세 반기 신고 절차 2

1. 신고 대상자
연간 소득세 과세표준액이 2000만 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 (비영리 법인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제외)
단, 국·의회의원, 군인 및 국내지사장 등은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신고

2. 신고 기간
– 6월 1일 ~ 7월 10일 (납부도 이 기간 내)
– 국세청 사이버 세무서 (www.hometax.go.kr), 전국 세무서 방문

3. 신고 방법
–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불가)
– 소득세 과세표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본인 인증서 의무 사용

4. 신고 서식
– 법인: 제1종 사업소득 신고서 (제101호)
–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3호)
– 세무프로그램 또는 사이버 세무서 이용 가능

5. 신고 필수 내역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상호
– 소득 및 비용 내역 (부가가치세 별도 신고)
– 세액 및 납부액

6. 고지 및 납부
– 신고 마감 후 1개월 이내에 자동결정 고지서 송달 및 납부 고지
– 납부방법: 은행납부, 세무서 방문 납부, 체크카드 납부

7. 기타 주의사항
– 예상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자동결정세액이 예상세액보다 낮을 수 있음
–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문의 또는 직권 수정 가능

반기별 원천세 신고 절차

반기별 원천세 신고란 지급자 및 공제자(이하 “지급자”라 한다)가 6개월마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원천징수세 및 기타원천소득세의 신고를 말한다.
지급자는 당해 연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 연금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원천세를 징수하고,
반기별로 다음과 같은 시한 내에 원천징수서와 원천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반기 (1월 ~ 6월) : 7월 31일 까지
– 제2반기 (7월 ~ 12월) : 1월 31일 까지

원천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국세청 인터넷신고(홈텍스) 또는 세무서 방문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신고서 작성 방법

신고서 작성 방법
원천징수서 세무서 방문 또는 홈텍스에서 제공된 서식 다운로드
원천세 신고서 홈텍스에서 제공된 서식 다운로드

신고 서류
– 원천징수서
– 원천세 신고서
– 급여 및 기타소득내역서

신고 미비 충당금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한을 지킨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 미비 충당금을 납부해야 한다.
– 납부세액의 10%
단, 신고 기한 후 3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5%

반기별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
– 세무서 문의 전화 : 1588-0510
– 홈텍스 문의 전화 : 1588-0100

반기별 원천세 신고 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원천세가 한 달에 500만원 이상이거나 누적 원천세 신고 기간 내 원천세 납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 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반기별 원천세 신고 방법

반기별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 또는 은행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세요.
  2.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을 선택하세요.
  3. “원천징수세 신고”를 선택하세요.
  4. “반기별 원천징수세 신고”를 선택하세요.
  5.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6. 작성한 신고서를 확인하고 전송하세요.

반기별 원천세 신고 시 주의 사항

  • 원천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엄수하세요.
  • 신고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반기별 원천세 신고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 원천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 월별 원천세가 500만원 미만이며 누적 원천세가 1억원 미만인 경우
  •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반기별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처

반기별 원천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의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원천세 반기 신고는 국세청에서 규정한 특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는 세무법인, 회계사, 회사 직원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행해야 합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 “신고/납부” > “원천징수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따릅니다.

2. 세무서 방문

지역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원천징수세 신고서(4501)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제출 후에는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원천세 신고 미제출 또는 허위 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제출하여 세무 관련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지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종류 징수율
임금 10%
이자 15%
배당금 5%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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