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하는법
4대 보험 상실 신고 직접 처리 방법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후 실직으로 인한 상실 신고가 필요할 때 직접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건강보험 상실 신고
방법 |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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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지역 사무실 방문
– 전자신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
국민연금 상실 신고
방법 |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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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지역 사무실 방문
– 전자신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국민연금”)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방법 |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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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고용보험사업단 지사 또는 지역 사무실 방문
– 전자신고: 고용보험사업단 홈페이지(www.es.or.kr) 또는 모바일 앱(“고용보험”)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
산업재해보험 상실 신고
방법 |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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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지사 또는 지역 사무실 방문
– 전자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홈페이지(www.ibs.or.kr) 또는 모바일 앱(“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
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및 상실일 입력 방법
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는 고용보험 수급자의 실업 원인을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상실일은 실업이 발생한 날짜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수급 신청 시 이 두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실사유코드
상실사유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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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업주 사유 |
02 | 근로자 사유 |
03 | 재해 |
04 | 고용보험 연장수급 중 만기 |
05 | 기타 |
상실일
상실일은 실업이 발생한 날짜입니다. 실업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이 발생한 날이 상실일입니다. 그러나 실업이 점진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업이 발생한 날이 상실일입니다.
입력 방법
고용보험 수급 신청서에는 상실사유코드와 상실일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상실사유코드는 해당 코드를 기입하고, 상실일은 연도, 월, 일 순으로 기입합니다.
예시
사업주 사유로 실업한 경우: 상실사유코드: 01, 상실일: 2023-03-15
근로자 사유로 실업한 경우: 상실사유코드: 02, 상실일: 2023-04-01
재해로 실업한 경우: 상실사유코드: 03, 상실일: 2023-05-10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고용보험 수급 신청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초일취득 및 당월상실자의 국민연금 납부여부 선택
초일취득 및 당월상실자는 국민연금 가입 후 1년 이내이면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초일취득 자격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득한 날이 국민연금 가입일 전월 1일인 경우
- 당월상실 자격자: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전국 국민연금사무소에서 「국민연금 가입여부 선택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 국민연금 전화상담센터(1588-1111)에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연금 수급권과 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국민연금 미가입: 국민연금 가입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연금 수급권과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 선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전국 국민연금사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자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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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취득 자격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득한 날이 국민연금 가입일 전월 1일인 경우 |
당월상실 자격자 |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경우 |
1.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 방법
직장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면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상실 신고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국 국민연금 사무소, 금융기관,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자격상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상실 조건
- 근로소득이 연간 800만 원 미만이 된 경우
- 자영업자로 전환된 경우
- 해외이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사망한 경우
자격상실 신고 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고
–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 로그인하여 “자격상실 신고”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2. 전국 국민연금 사무소 신고
– 전국의 국민연금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기관 신고
– 국민연금약정체결 금융기관에 가입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자격상실 신고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4. 우체국 신고
– 전국의 우체국에서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서를 요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 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자격상실 사유 증명 서류 (예: 근로소득 증명서, 자영업 등록증 사본, 사망진단서 등)
자격상실 신고가 수락되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해제되고,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자격상실 신고와 함께 하거나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받을 금액은 납부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제목: 온라인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하기
4대보험 상실신고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 자격을 잃었을 때,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신고하여 제때에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상실신고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퇴직, 무직, 해외거주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해진 사람
국민연금: 사업장 퇴직, 무직, 해외거주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해진 사람
실업보험: 실업 급여를 수령하는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이 종료되어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
산재보험: 재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된 사람
온라인 상실신고 방법
1. 국민건강보험 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상실신고 메뉴 선택
4. 신고 양식 작성
5. 제출
유의사항
상실신고는 피보험자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실신고를 하면 해당 보험의 납부 의무가 해제됩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직장 퇴직증명서 또는 해고통지서
실업수당 수령 증명서
산재보험급여 수령 증명서
보험종류 | 상실신고 기관 | 상실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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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시도 보험사무소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시도 연금사무소
실업보험: 고용보험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국 고용센터
산재보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역 산업안전보건센터
소제목: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 방법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 방법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방법 | 방법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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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온라인
국민연금 온라인 홈페이지(www.nps.or.kr)에 로그인하여 ‘자격상실 신고’ 메뉴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전화
국민연금 고객센터(1588-0998)에 전화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방문
국민연금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법 4: 우편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 사무소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자격상실 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직장을 그만둔 경우: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금 명세서
- 소득이 떨어진 경우: 소득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주의 사항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 신고는 자격상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