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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방법

구직급여 모의 계산 안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연속근속기간에 산입되며, 국민연금 기간은 보수적용기간에 산입됩니다.

소득세

구직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누진적 차등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38조의 2에 따라 고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을 하려면 구직급여 지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가능한 이자금액은 구직급여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금 산출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기초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연금 산출에 추가적으로 고려됩니다.

자세한 문의

구직급여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보험서비스센터(1588-1366) 또는 구직급여 지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수당과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실업수당은 실업 상태가 된 경우, 취업촉진수당은 실업수당 수급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수당 취업촉진수당
실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기간 취업촉진수당 지급기간
12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04주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9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6주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208주
36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다만, 실업수당 또는 취업촉진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취업한 경우
  •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 해외로 이주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비자의사에 의하여 해고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되어 실업 상태가 된 경우

2.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중 6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3. 실업 상태가 되기 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50% 이상인 경우

실업 급여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지급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미만인 경우: 50%

–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인 경우: 60%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 상태가 되기 전 2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최대 120일

– 실업 상태가 되기 전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최대 90일

– 실업 상태가 되기 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최대 60일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실업 급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

2.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elo.or.kr) 또는 전국 근로복지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

실업 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해고통지서 또는 사업장 폐쇄 증명서

– 근로이력 증명서

– 임금 명세서

실업 급여가 지급되는 동안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여 면접을 받음

–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

–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교육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함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방법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자격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취업 중 근로한 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계산식

지급기간 일일실업급여액
1~3개월 법정최저임금의 50%
4~6개월 법정최저임금의 45%
7~9개월 법정최저임금의 40%
10~12개월 법정최저임금의 35%

일일실업급여액 = (마지막 근로임금 ÷ 30일) × 해당 지급기간 일일실업급여율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일용근로자: 최대 12개월
  • 시간제근로자/계약직 근로자: 최대 6개월

실업급여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자
  • 이유있는 사유로 해고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실직
  • 취업 이력이 있으며 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
  • 실업 상태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지역 고용센터 방문
  • 고용보험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해고통지서, 취업이력증명서 등)

주의 사항

  • 실업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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