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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신청,자격,중 취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기간이 존재합니다. 그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연령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약 50세가 되지 않았다면 1년 미만으로 일했을 경우 최대 120일까지, 5년 이상 근무했으면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일 경우 1년 미만 근무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지만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240일 동안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약 한 달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회사로부터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위반사항을 해서 해고당한 경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사기밀을 누설했거나,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처럼 받는 구직급여 뿐만이 아니라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그리고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을 할 경우에 나오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을 위해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주비수당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을 하기 전에 1년 6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유급휴가를 받은 연차의 경우도 일한 날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5일제인 경우에는 2일 중에 1일만 유급일 경우이거나 광고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휴가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직장을 다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은 마지막으로 다닌 직장의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기준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원래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인정받는데, 자발적 퇴사라고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와 차별을 받은 경우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히 된 경우

사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으로 업무가 사라진 경우

경영 악화 등의 이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의 이동으로 주거지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친족이나 배우자를 한 달 이상 부양해야 되는데 휴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의 사유로는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직 등록을 해야하는데, 바로 워크넷에서 하면 됩니다. 간편한 회원가입과 함께 구직 등록도 버튼 하나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에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면 수급자격 대상인지 심사 후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구직활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연령별로 차이가 있으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을 하기 전에 1년 6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직장을 다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다닌 직장의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기준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기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취업 및 자영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취업(자영업, 근무, 소득발생) 기간은 감액 후 지급” 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발생이 가능합니다. 알바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및 일용직의 근로소득은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블로그 광고로 인한 소득

블로그 광고를 통해 얻은 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소득도 신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액을 받고 싶다면 블로그 광고 소득의 자동 지급을 해지해두어야 합니다. 적립금으로 두었다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면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 정도로 많은 수입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취업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주식 투자 수익

주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업주식의 경우 고지하지 않을 경우 사회통념상 취업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부정수급자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 투자수익에 관련하여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적금의 이자 수익

예,적금의 이자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부동산 임대 수익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수익이 나는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 고용이 없고 임대사무실도 없는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임대사무실 없이 개인적으로 임대를 내주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추가 수입이 있을 경우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블로그 광고 소득, 예,적금의 이자 수익, 부동산 임대 수익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 수익은 상황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상담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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